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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졸업요건

편입생은 입학년도 3학년 적용 규정 및 기준을 따름

졸업필요 학점 및 비교과과정 유닛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 - 졸업필요학점, 학과로 구성된 표입니다.
졸업필요학점 학과
140 건축학과(5년제)를 제외한 전학과
160 건축학과(5년제)

2017, 2018학년도 신입생

2017, 2018학년도 신입생 - 졸업필요학점, 학과로 구성된 표입니다.
졸업필요학점 학과
130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주간(2018학년도 신입생, 2020학년도 편입생), 건축공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공공행정학과, 경영회계학과, 경제학과,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과
140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설비공학과, 창의융합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야간, 컴퓨터공학과 주간(2017학년도 신입생, 2019학년도 편입생)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160 건축학과(5년제)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

  • 졸업필요학점 : 130학점(건축학과(5년제)는 160학점)
  • 비교과 유닛
    • 적용대상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 신입생 : 70 유닛 이상
    • 편입생 : 35 유닛 이상

관련규정

학칙 제62조3항 및 제64조1항

학사운영규정 제78조 및 제82조2항1호

교육과정별 최저 이수학점 이수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 - 교육과정, 졸업필요학점, 최저 이수학점(비율, 학점),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육과정 졸업필요학점 최저 이수학점 비고
비율 학점
교양과정 130 25% 33 편입생은 해당 없음
140 25% 35
160 25% 40
전공과정 130 60% 78 편입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해 인정된 학점 포함
140 50% 70
160 50% 80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해 인정된 학점 포함)

  • 교양과정 : 졸업필요 학점의 25%이상
  • 전공과정 : 대학특화과정을 포함한 계열(학과별)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과·교육과정별 이수학점이 다르므로 소속학과에 문의
계열(학과), 대학특화과정, 전공과정(기본전공, 심화전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계열(학과) 대학특화과정 전공과정
기본전공 심화전공
공학계 9~11 36∼51 21∼36
디자인계 6~8 36∼51 21∼36
인문계 2~4 36∼51 21∼36
경상계 3~5 36∼51 21∼36
건축학과 9~11 65 41

편입생의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이수는 학과별로 정하며, 전공과정은 기본전공+심화전공이 50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학생이 최초로 입학한 학과(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정을 말하며, 다른 학과 및 다중전공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82조2항2호

이수학점의 최저 평균평점 충족

전체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 1.70 이상

관련규정

학칙 제62조4항

학사운영규정 제82조2항3호

심화전공 및 다중전공 이수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

다중전공

구분,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원칙 학과 이수학점(다중전공, 주전공),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별도 학과 이수학점(다중전공, 주전공),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원칙 학과 이수학점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별도 학과 이수학점 비고
다중전공 주전공 다중전공 주전공
복수전공 33 45 39 70 주전공 이수 교과목이 다중전공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다중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중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 학점의 30% 내에서 다중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연계전공 33 45 21 70
21 57
학생설계전공 21 57 21 70
부전공
산학연계전공
융합전공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

심화전공

21학점~36학점(건축학과(5년제는 41학점)

다중전공

구분, 이수 최소 학점,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이수 최소 학점 비고
복수전공 36~51학점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중전공과 중복되거나 유사할 때는 해당 다중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중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 학점의 30% 또는 9학점 이내에서 다중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연계전공 21~36학점
학생설계전공 21학점
부전공
산학연계전공
융합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50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1절,3절 및 제82조2항3호

졸업논문 등 졸업인증의 합격

졸업논문 : 논문, 전공설계, 졸업작품 등

해당 학과별 학과장이 정한 졸업논문 심사기준(작성방법, 심사절차 및 합격기준 등)에 의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관련규정

학칙 제64조2항

학사운영규정 제79조 및 제82조2항5호

비동일계 편입학생의 경우 선이수 교과목 이수

비동일계 편입학한 학생은 학과교육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교과목(12학점 이내) 이수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9조 및 제82조2항6호

필수교과목 이수

졸업사정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이 “필수”인 교과목

교육과정 적용 시 복학(재입학)생의 경우 복학(재입학)을 기준으로 당시 학년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각각 적용 가능

예) 졸업학점 140학점 학과 학생의 경우

학사변동일, 학사력, 취득학점, 적용교육과정(학년도, 학년, 학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학사변동일 학사력 취득학점 적용교육과정
학년도 학년 학기
2012. 3. 1. 신입생 입학 36 2012 1 1, 2
2013. 2. 15. 일반휴학
2014. 3. 1. 복학 81 2013 2 1, 2
2015. 8. 15. 군휴학 3 1
2017. 9. 1 복학 141 2017 3 2
2019. 2. 졸업예정 4 1, 2

복학(재입학) 시 학년은 학사운영규정 제62조(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에 의함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82조2항7호

인증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별 운영학과

단과대학, 학과, 프로그램명, 학위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단과대학 학과 프로그램명 학위명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문 공학사(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문 공학사(산업경영공학전문 프로그램)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문 공학사(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건설환경 조형대학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문 공학사(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환경공학전문 공학사(환경공학전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인정기준(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학칙 제52조 및 제62조5항

학사운영규정 제28조 및 제82조8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학군사관후보생 안보학‧군사학 관련 교과목 이수

안보학·군사학 관련 교과목 10학점 추가 이수

안보학·군사학 교과목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
안보학 일반선택 20060784 전쟁사 2-2-0
일반선택 20060785 리더쉽 2-2-0
일반선택 20070418 국가안보론 2-2-0
일반선택 20070419 북한학 2-2-0
일반선택 20070420 무기체계 2-2-0
군사학 일반선택 20070417 군사학(1) 2-4-0
일반선택 20070580 군사학(2) 2-4-0
일반선택 20070748 군사학(3) 2-4-0
일반선택 20070749 군사학(4) 2-4-0

관련규정

학칙 제62조6항

수업연한 충족

학사과정

  • 신입학생 : 4년(8학기), 건축학과(5년제)는 5년(10학기)
  • 편입학생 : 2년(4학기), 건축학과(5년제)는 3년(6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성적평점평균 4.00(A0) 이상)

  • 신입학생 : 6학기 이상, 건축학과(5년제)는 8학기 이상
  • 편입학생 : 3학기 이상

조기졸업 신청기간 : 매 학년도 본 졸업사정 기간

관련규정

학칙 제31조

학사운영규정 제84조

동일교과목 중복이수

  • 동일교과목 중복 이수로 인한 졸업학점 감산 및 폐지된 필수교과목에 대해 지정된 대치교과목 이수여부
    • 동일교과목 :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과목명, 학점, 시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
    • 대치교과목 : 교과목 내용이 중복되나 각각 같은 과목으로 보긴 어렵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대체가 필요한 경우 지정

      ‘동일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53조에 의해 “학점중복취소”가 가능하나, ‘대치교과목’은 “학점중복취소”를 할 수 없고, 각각 취득학점으로 인정됨

  • 재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학점중복취소신청을 해야 함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4조 및 제53조

편입생 1,2학년 교과목 취득여부(교양, 전공)

  •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경우 : 65학점 인정
    • 졸업필요학점 140학점 경우 : 70학점 인정
  • 교양과정은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영역에서 10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
  • 대학특화과정의 인정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함
  • 산학연계과정 교과목, 일반선택과정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은 이수 가능

관련규정

학칙 제60조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9조

편입생 1,2학년 교과목 취득여부(교양, 전공)

  • 이수학점 인정기준 :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인정 가능
    •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군휴학 중인 학생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취득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에서 취득한 학점(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관련규정

학칙 제59조

학사운영규정 제56조

학사경고 제적 대상자 여부

학사과정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0에 미달하여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졸업하는 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음)

관련규정

학칙 제47조 및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