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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밭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밭대학교 학칙」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한밭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등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인권침해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5.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6.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7.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피해 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9. “당사자”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 10. “본교 구성원”이란「한밭대학교 학칙」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독립성)

한밭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 ① 센터에는 한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한밭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인권상담실, 행정실을 둔다.
  • ② 센터에는 상담 및 조사, 행정업무를 위하여 상담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제6조(센터장 및 부센터장)

  •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문제에 관한 식견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매년 인권교육 및 홍보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2. 본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 4.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의 조사 및 처리,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등)

  • ① 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원
    • 2. 직원
    • 3. 학생
    • 4.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학원장으로 한다.
  • ⑤ 교원위원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직원위원은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⑦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⑧ 외부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
  • ⑩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 위원 중 특정 성별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⑪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 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2. 센터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규정 및 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센터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권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등)

  • ① 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판정 등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원
    • 2. 직원
    • 3. 학생
    • 4.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④ 교원위원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직원위원은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⑥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⑦ 외부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⑧ 인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단,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 ⑨ 인권위원회에는 센터의 소속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하는 간사 1인을 둔다.
  • ⑩ 센터장이 제15조의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⑪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위원은 1년으로 한다.
  • ⑫ 제11항의 위원 중 특정 성별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⑬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그 소속 부서의 장, 총장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권고 등에 관한 사항
  • 4. 피해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5. 제1호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6. 인권침해 등 사건 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
  • 7. 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의 각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본교 인권침해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 1.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피해자 및 피신고인 등 사건의 당사자는 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스스로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와 구제

제16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센터에 신고하고자 할 때는 기명으로 해야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성 인권침해 사건은 5년, 인권침해 사건은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전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제1항 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와 제2항의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 방법은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전자우편)으로 신고한다.
  • ⑥ 신고인은 센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7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1. 거짓의 신고임이 객관적인 사정상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3. 제16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인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조사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 및 관계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등 가해자, 사건 당사자의 소속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 2. 피신고인 등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 3. 주거,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등 피해자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등 가해자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 4. 피신고인 등 가해자의 학업, 연구, 강의 및 업무의 배제
  • 5.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조치

제19조(사건의 조사)

  •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사건의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의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사건은 조사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 2. 사건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본교 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3. 사건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본교 부서의 장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의 진행 등)

  • ① 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사건의 당사자에게 인권위원회 회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결정)

  • ① 인권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8조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서 정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3. 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 2.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 ③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부서의 장에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그 사유를 즉시 설명하여야 한다.
  • ⑤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 ① 사건의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의 한다.
    • 1. 사건 당사자가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제기한 경우
    • 2. 사건 당사자가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대한 사실을 새롭게 제출한 경우
  • ③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25조(2차 피해 방지)

  • ① 센터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 2. 피신고인 등이 피해자 등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4.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센터에 상담 및 신고 등의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인권침해 등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에 관한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8조(전용공간 및 안전장치)

  • ① 총장은 센터로 신고된 사건의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센터 전용의 업무 공간을 교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전항의 공간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경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협력의무)

본교의 모든 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밭대학교 성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