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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입영연기

학업의 계속성과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 재학중 입영을 원할 경우 입영신청 절차 그리고 각종 병역의무 본인 선택제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1588-9090(국방국방)

입영연기개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해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입영연기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입영연기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잠익 등 병역법의 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절차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신.편입학하는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으로서 입영연기 처리됨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법연수원으로 구성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수의과 4학기 5·6학기 박사과정 의과·치과·한의·수의과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7세 28세 2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