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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수강신청

시간제 수강신청 제도

  • 한밭대학교의 고유한 수강신청제도인 시간제 수강신청이란, 수강등록과 수강삭제 시간을 분리하여 수강경쟁을 완화하고 강의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제도
  • 수강등록이란, 교과목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강삭제란 교과목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수강등록은 10:00~17:00, 수강삭제는 17:00~20:00에 이루어진다.

선상담 후수강신청 제도 (선상담제도)

  •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해당 학기 학업계획·취업진로·학교생활 등 학생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상담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한 제도

수강신청 개요 및 일정

수강신청

개요
일정
  • (1학기) 1월, (여름 계절학기) 5월, (2학기) 7월, (겨울 계절학기) 11월

수강정정

개요
  • 추가로 수강등록하거나, 이미 신청한 교과목의 삭제가 가능. 시간제 수강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일정
  • (정규학기) 개강 후 일주일, (계절학기) 개강 전 별도로 안내한 기간

수강취소

개요
  • 수강 중인 교과목 중 일부 취소(드랍)을 원하는 교과목은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아 수강취소 가능

통합학사정보시스템_수강관리_수강강좌취소신청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됨)

일정
  • 개강 후 수업일수 1/2선 전후

수강신청 부정행위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교환(거래)하는 등 부적행위가 적발된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전부 무효화하고, 학생징계위원회 회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강신청 가능 학점 - 졸업학점, 수강신청 가능 최대학점, 비고 정보제공
졸업학점 수강신청 가능 최대학점 비고
160학점 학과 20학점 건축학과
140학점 학과 20학점
130학점 학과 2019 이전 교육과정 18학점
2019 교육과정 ~ 19학점

초과학점의 수강신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수강가능 최대학점에 추가로 3학점 수강신청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균성적이 4.0 이상인 학생
  • 비동일계 편입생으로서 전공기초 선이수교과목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입학생 또는 학적변동 사유가 있는 학생
  •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대학원 선이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학군단 학생으로서 군사학·안보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군사학·안보학 교과목에 한하여 3학점추가 신청 가능

승인교과목의 수강신청

  • “승인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후 개설학과 승인 필요
  •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강신청은‘대기’상태
  • 학과에서‘불허’한 경우, 별도로 수강삭제를 하지 않고도 다른 교과목 신청 가능

    예를들어, 19학점을 신청하여 3학점짜리 글쓰기 교과목이 수강 불허처리된 경우, 글쓰기 대신 다른 3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수강삭제 불필요)

재수강 (동일한 교과목의 중복 수강)

  • 재수강이란?
    • 기존에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
    • 최대 2회 재수강 가능 (최초 수강 + 1회 재수강 + 2회 재수강)
    • 단, 기존에 F나 Non-pass를 받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회 이상 재수강 가능
    • 재수강 교과목은 최대 A0까지 성적 부여 (A+불가)
    • 추후 학점중복 취소를 통하여 기존성적과 재수강 성적 중 낮은 성적 삭제 가능
    • 필수 교과목을 낙제(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 동일교과목이란?
    • 교과목 코드가 일치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특별히 지정된 교과목
    • 동일교과목 지정 현황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개설강좌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대치과목의 수강

  • 졸업을 위하여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미개설되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치교과목을 수강하여 졸업요건을 채울 수 있음
  • 동일교과목이 아닌 대치교과목의 수강이므로 재수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점중복취소 불가

원격강의 수강신청

  • 원격강의는 정규학기 최대 6학점, 계절학기 최대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불가

편입생의 수강신청

  • 2021학년도 이전 편입한 학생은 교양교과목 및 저학년(1,2학년) 교과목 수강 불가하나, 일반선택과정 (옴니버스, 사회봉사, 연합교양대학) 및 산학연계전공의 저학년 수업 수강 허용
  • 2021학년도 이후 편입한 학생(2021학년도 편입한 학생 포함)은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영역에서 최대 10학점 이내에서 교양 교과목 신청 가능

관계규정

  • 학칙 제54~55조
  • 학사운영규정 제33조~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