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학(학생군사교육단, 노마드칼리지)
교육목적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들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안보의 기초는 바로 국민의 건전한 안보관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론 교육에서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교육목표
-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는 안전보장의 개념이해
-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겸비하는데 목표를 둠
이수사항
학생군사교육단 학생들은 졸업을 위하여 안보학, 군사학 교과목 1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교과목 현황
교과목 현황 -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학점-이론-실습 |
1 |
1,2 |
일반선택 |
20060784 |
전쟁사 |
2-2-0 |
1 |
1,2 |
일반선택 |
20060785 |
리더쉽 |
2-2-0 |
1 |
1,2 |
일반선택 |
20070418 |
국가안보론 |
2-2-0 |
1 |
1,2 |
일반선택 |
20070419 |
북한학 |
2-2-0 |
1 |
1,2 |
일반선택 |
20070420 |
무기체계 |
2-2-0 |
군사학(학생군사교육단, 노마드칼리지)
교육목적
장차 부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장차 군사전문가로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며 윤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교육목표
-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과 리더십 배양
- 군인으로서의 기본 전투 기술 숙달
-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정예 초급 장교 육성
- 지(智), 신(信), 용(湧)을 겸비한 군사전문가 육성
이수사항
학생군사교육단 학생들은 졸업‧임관을 위하여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과목 현황
교과목 현황 -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학점-이론-실습 |
3 |
1 |
일반선택 |
20070417 |
군사학(1) |
2-4-0 |
3 |
2 |
일반선택 |
20070580 |
군사학(2) |
2-4-0 |
4 |
1 |
일반선택 |
20070748 |
군사학(3) |
2-4-0 |
4 |
2 |
일반선택 |
20070749 |
군사학(4) |
2-4-0 |
사회봉사(학생과)
교육목적
사회봉사란 타인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봉사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함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학과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 총장이 승인한 해외봉사활동
수강신청방법
사회봉사활동을 학기 중에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고 별도 규정한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정 기간에 소속 학과에 제출하며, 방학 중에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지정고시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사회봉사활동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종료 5일 이내 또는 학교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
- 확인서를 받은 학과장은 소속 학과의 확인서를 취합하여 명단을 학장에게 제출
학점인정
-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은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고, 1회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만을 계산하여 인정함
- 총장의 승인에 따라 실제 봉사기간이 4일 이상인 해외 봉사활동은 3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