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한밭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홍보처장,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