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원생이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매학기 초 3주 이내 「수강과목 변경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학기당 수강학점 | 수료기준 학점 | 비동일계 원생 선수과목 이수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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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이수 필 (수료학점에 미포함) | 학과에서 지정한 전필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할 수 있음(학과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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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 및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