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대상자 :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칙 제47조제3호 사유로 제적된 사람 중 제적된 날부터 1년이 미경과된 자
- 학칙 제47조제5호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 징계에 의한 제적자
- 재입학 여석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변동, 매 학년도 모집 기간 내 공고함)
신청 기간
매 학기 시작 전 대학원에서 공고한 기간 내(여석이 없을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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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과단위평가위원회 거쳐 해당학생의 재입학 신청서류, 학점인정표와 함께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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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 : 재입학생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서식)를 소속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학과(전공)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