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편입생은 입학년도 3학년 적용 규정 및 기준을 따름
졸업필요학점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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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학과(5년제)를 제외한 전학과 |
160 | 건축학과(5년제) |
졸업필요학점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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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주간(2018학년도 신입생, 2020학년도 편입생), 건축공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공공행정학과, 경영회계학과, 경제학과,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과 |
140 |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설비공학과, 창의융합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야간, 컴퓨터공학과 주간(2017학년도 신입생, 2019학년도 편입생)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
160 | 건축학과(5년제) |
학칙 제62조3항 및 제64조1항
학사운영규정 제78조 및 제82조2항1호
교육과정 | 졸업필요학점 | 최저 이수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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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학점 | |||
교양과정 | 130 | 25% | 33 | 편입생은 해당 없음 |
140 | 25% | 35 | ||
160 | 25% | 40 | ||
전공과정 | 130 | 60% | 78 | 편입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해 인정된 학점 포함 |
140 | 50% | 70 | ||
160 | 50% | 80 |
계열(학과) | 대학특화과정 | 전공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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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공 | 심화전공 | ||
공학계 | 9 | 36∼51 | 21∼36 |
디자인계 | 6 | 36∼51 | 21∼36 |
인문계 | 2 | 36∼51 | 21∼36 |
경상계 | 3 | 36∼51 | 21∼36 |
건축학과 | 9 | 65 | 41 |
편입생의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이수는 학과별로 정하며, 전공과정은 기본전공+심화전공이 50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학생이 최초로 입학한 학과(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정을 말하며, 다른 학과 및 다중전공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82조2항2호
전체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 1.70 이상
학칙 제62조4항
학사운영규정 제82조2항3호
구분 |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원칙 학과 이수학점 | 졸업필요학점 130학점 별도 학과 이수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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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전공 | 주전공 | 다중전공 | 주전공 | ||
복수전공 | 33 | 45 | 39 | 70 | 주전공 이수 교과목이 다중전공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다중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중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 학점의 30% 내에서 다중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
연계전공 | 33 | 45 | 21 | 70 | |
21 | 57 | ||||
학생설계전공 | 21 | 57 | 21 | 70 | |
부전공 | |||||
산학연계전공 | |||||
융합전공 |
21학점~36학점(건축학과(5년제는 41학점)
구분 | 이수 최소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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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36~51학점 |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중전공과 중복되거나 유사할 때는 해당 다중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중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 학점의 30% 또는 9학점 이내에서 다중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
연계전공 | 21~36학점 | |
학생설계전공 | 21학점 | |
부전공 | ||
산학연계전공 | ||
융합전공 |
학칙 제50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1절,3절 및 제82조2항3호
졸업논문 : 논문, 전공설계, 졸업작품 등
해당 학과별 학과장이 정한 졸업논문 심사기준(작성방법, 심사절차 및 합격기준 등)에 의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학칙 제64조2항
학사운영규정 제79조 및 제82조2항5호
비동일계 편입학한 학생은 학과교육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교과목(12학점 이내) 이수
학사운영규정 제19조 및 제82조2항6호
졸업사정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이 “필수”인 교과목
교육과정 적용 시 복학(재입학)생의 경우 복학(재입학)을 기준으로 당시 학년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각각 적용 가능
예) 졸업학점 140학점 학과 학생의 경우
학사변동일 | 학사력 | 취득학점 | 적용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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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학년 | 학기 | |||
2012. 3. 1. | 신입생 입학 | 36 | 2012 | 1 | 1, 2 |
2013. 2. 15. | 일반휴학 | ||||
2014. 3. 1. | 복학 | 81 | 2013 | 2 | 1, 2 |
2015. 8. 15. | 군휴학 | 3 | 1 | ||
2017. 9. 1 | 복학 | 141 | 2017 | 3 | 2 |
2019. 2. | 졸업예정 | 4 | 1, 2 |
복학(재입학) 시 학년은 학사운영규정 제62조(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에 의함
학사운영규정 제82조2항7호
조기졸업 신청기간 : 매 학년도 본 졸업사정 기간)
학칙 제31조
학사운영규정 제84조
‘동일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53조에 의해 “학점중복취소”가 가능하나, ‘대치·유사교과목’은 “학점중복취소”를 할 수 없고, 각각 취득학점으로 인정됨
학사운영규정 제14조 및 제53조
학칙 제60조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9조
학칙 제59조
학사운영규정 제56조
학사과정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0에 미달하여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졸업하는 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음)
학칙 제47조 및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