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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안내]
▼▼▼한밭대학교 공지사항 장학금 안내 게시글▼▼
https://www.hanbat.ac.kr/bbs/BBSMSTR_000000000050/view.do?nttId=B000000104131Um1eM5d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3.01.25.(수) ~ 01.31.(화) 12:00
2) 제출처 : 설비공학과 사무실 N13동 306호
3) 제출자료 : 본인 제출 장학금에 해당하는 하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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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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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장학금(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 대상자
- 우수 A: 직전학기(2022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 3.75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B: 직전학기(2022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 3.5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C: 직전학기(2022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 3.0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부터는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 적용
※ 상기된 점수는 성적우수장학금 최소 이수조건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에 문의(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음)
◦ 성적우수장학금 공통 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단,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4학년 1학기일 경우 11학점(졸업필요학점 130학점) 이상 취득
◦ 지급액
- 우수 A: 수업료 전액 감면
- 우수 B: 수업료 50% 감면
- 우수 C: 수업료 30% 감면
◦ 선발방법: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각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참고]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표
장학금 지급 학년-학기 |
유닛기준 학년-학기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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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편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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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유닛 |
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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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1 |
1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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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2 |
2 |
8 |
12 |
|||
2-2 |
2-1 |
3 |
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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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2 |
4 |
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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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1 |
5 |
8 |
36 |
1 |
4 |
4 |
4-1 |
3-2 |
6 |
8 |
44 |
2 |
8 |
12 |
4-2 |
4-1 |
7 |
8 |
52 |
3 |
8 |
20 |
유닛 산정기간: 1학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닛기준 적용: 「학기별 유닛」 또는 「누적 유닛」기준 충족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복학생: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 |
□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기타법령에의한 면제대상학생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
◦ 지급액: 전액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최초 신청자, 복학예정자만 제출)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 (최초 신청자만 제출)
□ 디딤돌 장학금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디딤돌 B: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지급액:
- 디딤돌 A: 수업료 전액 감면
- 디딤돌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 혜윰Ⅲ장학금
◦ 대상자:「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제4호공동생활가정 생활자 또는 퇴소자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보호종료(연장)아동 증명서 1부
□ 혜윰Ⅳ장학금
◦ 대상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실직 또는 폐업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함)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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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
비자발적 실직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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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직 (택1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신고사실통지서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발급(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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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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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 |
□ 새터민장학금
◦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장학금
◦ 대상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3.000이상이민자 본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성취장학금
◦ 대상자: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
◦ 지급액:
-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어학,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기준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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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학 |
① 영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40점 이상 ․CBT 207점 이상 ․IBT 76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IELTS 6.5 이상 ② 중국어 ․HSK 5급 이상 ․HSKK 고급 ․CPT 6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6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1 |
B |
어학 |
① 영어 ․토익 600점 이상 ․토플 PBT 503점 이상 ․CBT 177점 이상 ․IBT 63점 이상 ․텝스 525점 이상 ․IELTS 5.5 이상 ② 중국어 ․HSK 4급(210점) 이상 ․HSKK 중급 ․CPT 5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5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2 |
취업관련 |
①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 ②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기사 이상 |
취업관련 |
① 국가기술자격** 단일등급, 2~3급,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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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성취 A, 성취 B는 재학기간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어학성적, 자격증 모두 1회에 한하여 인정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 ① 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② 토플 PBT: 20점 이상 ③ CBT: 15점 이상 ④ IBT: 7점 이상 ⑤ IELTS, HSK, 일본어능력: 1등급 이상 상위등급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 성적 및 자격증은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3. 1. 20. 기준 2년 이내 2022학년도 2학기 성취장학금 수혜자에 한하여 계속 장학금 수혜를 받으려면, ① 토익․JPT․CPT·텝스는 전회차보다 50점 이상, 토플(PBT 20점 이상, CBT 15점 이상, IBT 7점 이상) 상향 취득을 해야 됨 ② IELTS, 일본어능력, HSK자격증 등급은 전 회차 보다 상위 등급이어야 됨 ※ 2022학년도 제3차 장학위원회 결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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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 유의사항
◦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직접 신청이 필요한 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
한밭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