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연구실 안전현황 : 실험이나 연구과제를 현재 하고 있지않은 실험실도 필수로 작성해야함.
* 배치도에는 출입문과 소화기, 사무공간 위치, 실험대 및 주요기자재를 표시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실험별 또는 연구과제별로 작성해야 하며, 한 실험실에 연구과제가 3가지 진행중인 경우, 3개의 보고서를 작성해야함.
* 유해인자 물질 또는 가스 등의 경우 물질마다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따로 작성해야함.
ex) 한 실험에 염산, 황산, 페놀 세 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각각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필요함.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 파일철 왼쪽면에 붙여 변경사항을 기록함.
4.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이후 진행되는 실험 또는 연구과제는 이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함.
작성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사이트
대정화금 - CAS no.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 NFPA코드 , CAS no.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실험실은 학과사무실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