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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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62조 (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⑤ 공학교육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의 인증제 참여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7. 1. 19.> 제65조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④ 제62조제4항에 따른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함께 기록한다. |
학사운영규정 |
제82조(졸업사정) ① 졸업사정 대상은 8개 학기(건축학과는 10개 학기)이상을 이수한 학생과 학칙 제 69조에 의한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졸업사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 62조의 졸업필요 학점의 이수여부 8.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신설 2016. 5. 2.> 제83조(학위수여) ② 학칙 제50조에 따라 복수전공 등을 이수했거나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 증에 이를 병기하여 수여한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
제10조 (졸업기준 점검) 위원회에서는 인증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기준 만족여부 (별지 제8호 서식)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
토목공학 프로그램 공학인증 운영지침 |
제23조 (대학 및 프로그램의 학점기준) ① 본 프로그램은 전문프로그램 및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프로그램 졸업시 대학과 전문프로그램의 학점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일반프로그램의 졸업시 학칙 제62조에 의거 졸업요소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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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제28조(교육인증프로그램)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주간학생은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 ④ 공학교육인증 등 교육인증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5. 2.>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③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주간학생은 인증제도 단일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복수·연계 전공자, 학석사 통합과정, 편입생(전입 불가), 외국인 유학생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 적용자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토목공학 프로그램 운영지침 |
제27조(인증절차) 학사운영규정 제 28조에 의거 2016년도 입학생부터는 반드시 토목공학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