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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과 2024-1학기 출석인정 신청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기간 넘길경우 접수 취소처리.
1.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따른 출석인정 신청
(1)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따라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 증빙서류(출석인정 세부인정 기준 참고) 1부.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확인시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2. 코로나19 확진 및 감염병 감염으로인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1) 출석인정 기간
1) 코로나 본인 확진확진일로부터 5일(권고)
2) 기타 감염병 : 병원진단서에 작성된 격리 권고 일자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 코로나 및 감염병 검사 및 확진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
- 자필확인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자세하게 기술)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확인시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4) 기타사항 : 출석인정 신청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반드시 사전 연락.
3.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1) 4학년 최종학기 조기취업으로인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2) 제출서류
-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석인정)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3)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조기취업 출석인정 자료 제출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