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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HIGHHAN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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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출석인정 신청관련 안내(출석인정 세부인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조기취업)

작성자건설환경공학과  조회수1,549 등록일2023-02-28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hwp [99 KB] 바로보기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기능 매뉴얼(학생).pdf [757.1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따른 출석인정 신청 양식.zip [23.3 KB]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출석인정 신청 양식.zip [33 KB]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양식.zip [147.4 KB]

건설환경공학과 2023-1학기 출석인정 신청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따른 출석인정 신청

(1)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따라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 증빙서류(출석인정 세부인정 기준 참고) 1부.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확인시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2.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 기간(PCR 검사일부터 적용)

 1) 본인 확진 : 확진일로부터 7일

 2) 동거인(가족) 확진 :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1~2일)

 3) 기타 PCR 검사대상자 :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1~2일)

  * PCR검사 결과

   - 양성 : 확진일로부터 7일

   - 음성 : 등교가능

   예) PCR검사 1~2일(+ 확진 시 7일) 최대 9일까지 출석 인정.

   ※ 확진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람.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 검사 및 확진 증빙서류 1부. (문자메세지, 확인서 등 출력하여 제출)

 - 가족 확진 시 추가서류 각 1부.(1. 가족확진서류 또는 증빙, 2. 주민등록등본)

 - 자필확인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자세하게 기술)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확인시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4) 기타사항 : 출석인정 신청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반드시 사전 연락.



3.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1) 4학년 최종학기 조기취업으로인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2) 제출서류

 -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석인정)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확인시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