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시기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매 학년도 학사일정 기준)
휴학 기간
- 입학 첫 학기는 휴학 할 수 없음
- 연속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휴학 가능
- 학생이 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이하 같다),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시기와 기간조정 가능 (단,
휴학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
- 군 복무 : 입영통지서 등 병무청 발급서류
- 질병 :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등
-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 임신·출산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창업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그 밖의 사유 : 휴학 사유서, 관계 증명서 등
복학 시기
매 학기 등록기간 까지,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매학년도 학사일정 기준)
휴학, 복학 신청 방법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아이디(ID),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
제적
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적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 정해진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
-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
- 학칙 제85조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
자퇴
(서식)자퇴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소속학과에서 대학원으로 제출)
등록금 환불 대상자일 경우 통장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