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교수회(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조직의 성격이 서로 다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국교조는 교수를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맞는 급료를 받는 노동자로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회는 고등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집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수회와 교수노조는 현행 법률상의 지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교수회는 각 대학의 학칙기구이기는 하나 상급기관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노동관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교수노조 또한 노동법이 제공하는 법률적 권한부여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수회가 지금까지 대응하지 못했던 임금, 수당, 복지 등의 노동조건과 연구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교조는 다음과 같이 교수회와 교수노조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