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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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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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2조 1항을 충족한 2학년 이상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자격제한
- 디자인 계열 학과로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재학 중 2회 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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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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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20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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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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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지원신청서 1부 수학계획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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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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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며,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할 수도 있음
전과 허가 대상자는 인정학점 및 전과 후 이수학점으로 졸업사정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시어 졸업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전과가 허가된 자는 희망전공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강
신청을 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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