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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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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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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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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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재지 외 他지역 학생
▪‘19-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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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새터민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가정 외 보호출신자, 학생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
▪‘19-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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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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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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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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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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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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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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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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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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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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