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신청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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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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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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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
②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은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
③ 출교 징계를 받은 사유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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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은 재적 당시 소속 학과(부)와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하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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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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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한 학생의 이수학점 인정은 해당 학과(부)의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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