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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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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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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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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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소재지 외 他지역 학생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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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외 보호출신, 새터민, 학생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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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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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20만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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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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