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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클릭하시면 "졸업필요 학점 및 비교과과정 유닛"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U200졸업이수제도 적용학번 안내
1. 관련 : 한밭대학교 비교과과정 이수규정 제9조
※ 제9조(졸업요건) ①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으로 부과한다. 1. 신입생 : 70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2. 편입생 : 35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② 외국인 학생,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은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2. C+U200졸업이수제도 적용학번(‘19, ‘20, ‘21, '22학번) 유닛 취득 현황을 개인별로
한밭핵심역량관리시스템(http://hcan.hanbat.ac.kr) 또는 통합학사시스템(http://my.hanbat.ac.kr)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졸업 전까지 학생들은 차질없이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유닛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C+U200졸업이수제도 적용 안내
1. 관련
가. 한밭대학교 학칙 제64조
나.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8조
2. C+U200 졸업이수제도 적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졸업 전까지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유닛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적용 대상 기준 |
∘ 2019학년도 신입생 학생(편입생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 신입학생은 70Unit 이상, 편입학생은 35Unit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 ∘ 재입학(신입생) 학생의 경우 학번/교육과정 상관없이 최초 입학년도가 2019학년도 및 그 이후이면 적용 ∘ 재입학(편입생) 학생의 경우 학번/교육과정 상관없이 최초 입학년도가 2021학년도 및 그 이후이면 적용 ∘ 외국인 학생,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은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 [붙임] 적용 사항 예시 참조 |
졸업요건 미충족 (비교과과정-유닛) |
∘ 졸업요건인 비교과과정-유닛을 미충족한 학생은 수료처리함 ∘ 비교과과정-유닛 부족으로 수료 처리된 학생에게는 졸업요건인 비교과과정-유닛을 충족할 때까지 등록금 징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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