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안내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디딤돌 장학금, 혜윰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다문화가정장학금, 성취장학금 등)
* 신청기한 : 2024.1.19.(금) ~ 1.25.(목) 18:00
* 신청방법 : 차세대통합학사시스템 으로 신청
장학금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변경된 신청방법 확인
(기존: 학생이 학과로 장학금 서류 제출 → 변경: 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
◈ 혜윰Ⅲ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제4호공동생활가정 생활자 또는 퇴소자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보호종료(연장)아동 증명서 1부 |
◈ 혜윰Ⅳ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장학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함)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되는 장학금 증빙서류 |
구분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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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발급(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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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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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
비자발적 실직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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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직 (택1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신고사실통지서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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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발급(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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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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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 |
◈ 새터민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최초 신청자, 복학예정자만 제출)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 -국가유공자 자녀: 성적증명서 1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 ※ 보훈장학금 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학과로 제출 |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 - 디딤돌 B: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 |
지급액 |
- 디딤돌 A: 등록금 전액 감면 - 디딤돌 B: 등록금 50%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
◈ 다문화 가정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2.000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대상자 |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취업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 |
지급액 |
-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어학,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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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학 |
① 영어 ․토익 750점 이상 ․토플 PBT 600점 이상 ․CBT 225점 이상 ․IBT 90점 이상 ․텝스 2급+ 이상 ․IELTS 6 이상 ② 중국어 ․HSK 5급 이상 ․HSKK 고급 ․CPT 6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1 |
B |
어학 |
① 영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6점 이상 ․텝스 2급 이상 ․IELTS 5.5 이상 ② 중국어 ․HSK 4급(210점) 이상 ․HSKK 중급 ․CPT 5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6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2 |
취업관련 |
①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 ②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기사 이상 |
취업관련 |
① 국가기술자격** 단일등급, 2~3급,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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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성취 A, 성취 B는 재학기간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어학성적, 자격증 모두 1회에 한하여 인정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 ① 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② 토플 PBT: 20점 이상 ③ CBT: 15점 이상 ④ IBT: 7점 이상 ⑤ IELTS, HSK: 1등급 이상 상위등급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 성적 및 자격증은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4학년도 1학기 개강일 기준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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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구분 |
자격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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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학 |
① 영어 ․토익 750점 이상 ․토플 PBT 600점 이상 ․CBT 225점 이상 ․IBT 90점 이상 ․텝스 2급+ 이상 ․IELTS 6 이상 ․토익스피킹 IM3 등급 이상 ․OPIC IM2 등급 이상 ② 중국어 ․HSK 5급 이상 ․HSKK 고급 ․CPT 6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1 |
B |
어학 |
① 영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6점 이상 ․텝스 2급 이상 ․IELTS 5.5 이상 ․토익스피킹 IM2 등급 이상 ․OPIC IM1 등급 이상 ② 중국어 ․HSK 4급(210점) 이상 ․HSKK 중급 ․CPT 550점 이상 ③ 일본어 ․JPT 6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2 |
취업관련 |
①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 ②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기사 이상 |
취업관련 |
① 국가기술자격** 단일등급, 2~3급,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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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성취 A, 성취 B는 재학기간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어학성적, 자격증 모두 1회에 한하여 인정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 ① 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② 토플 PBT: 20점 이상 ③ CBT: 15점 이상 ④ IBT: 7점 이상 ⑤ 토익스피킹, OPIC, IELTS, HSK: 1등급 이상 상위등급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 성적 및 자격증은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위원회 개최일 기준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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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 유의사항 ◀
◦ 변경된 장학금 신청방법 확인(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
◦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혜윰Ⅳ장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성취장학금 장학생 선정기준 변경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문(홈페이지 게시용)(수정)( p.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