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이수학점요건
- 직전학기 14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6학점,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학과는 12학점)이상 취득
- 단, 4학년 1학기 취득학점은 11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3학점) 이상 취득
◦ 신청기간: 2022. 1. 21.(금) ~ 2022. 1. 27.(목)
◦ 제출처: 학과 사무실
□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기타법령에의한 면제대상학생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
◦ 지급액: 전액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1회)
- 성적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증명서 미제출)
□ 디딤돌 장학금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디딤돌 B: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지급액:
- 디딤돌 A: 수업료 전액 감면
- 디딤돌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 소년소녀가장장학금
◦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장학생으로 입학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수급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새터민장학금
◦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장학금
◦ 대상자: 이민자 본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성취장학금
◦ 대상자: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전산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
◦ 지급액:
-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어학, 전산 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기준
□ 유의사항
◦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