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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2학기 학점중복취소 신청안내>
1.관련:학사운영규정 제35조(학점중복취소)제1항
-재수강한 동일교과목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학점중복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이 낮은 학점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208학년도 제2학기 학점중복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신청기간:2019.1.7(월)~11(금)
나.학과처리기간:빠른시간안에 처리하여 주시고._2019.1.14(월) 마감
다.신청대상:붙임 안내문 참조
라.신청방법: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