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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회계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제2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나. 제출서류
1) 1차 제출
가)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3)
나)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통합학사시스템 전산 출력)
다)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마)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 사본 및 고용계약 관련 증빙서류
2) 2차 제출(학기 말)
가)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다.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참고 하시고, 학과에서는 학생 신청 단계에서 제출서류 검토 철저 必
라. 신청 절차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전 수강신청한 담당 교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다.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과로 제출한다.
3)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 허가내역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한다.
4) 학기말(종강) 전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을 시 출석인정 X)
* 만약 중도 퇴직한 경우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전문(2024. 7. 30.) 1부
2.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2024. 7. 30.) 1부
3.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서식)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