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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승인 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 결석 사유 종료부터(결석일 포함) 14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이후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출석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마감일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1) 출석인정신청서(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예시 참고)
2) 증빙서류(하단 내용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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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경우 |
본인 결혼 |
5일 |
청첩장 및 혼인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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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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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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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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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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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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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부서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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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된 경우 |
해당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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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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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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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별도 안내)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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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경우 |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2주이내 |
진단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진료확인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입·퇴원확인서 총 수업일수의 1/4이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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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으로 지료 및 입원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2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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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의 경우 |
[학기당 4일 인정] (월 1일) |
(통증명 혹은 병명이 표시된)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2019.10.01부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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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일 |
승인 관련 서류 |
라.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 → 소속학과 경유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 → 소속학과에서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
(해당 공문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할 경우 학생이 학과사무실에서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