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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2. 2023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검진대상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오니, 유해인자 목록표[붙임3]를 참조하시어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3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조사
나. 검진대상: 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단, 붙임3 p.8의 6개월 주기 물질 사용자는 포함)
다. 제출서류: 건강검진 대상자 조사표[붙임1]
라. 제출기한: 2023. 9. 21.(목)까지
* 제출자료 : 1.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조사표
* 제충방법 : 학과사무실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jaehunlee@hanbat.ac.kr)
마. 기타사항
1) 11월 중 교내 출장검진 시행 예정
2)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20.12.18.시행) |
(약칭)연구실안전법 변경 내용 |
단시간 작업자를 제외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
유해인자 취급 실험․실습을 1회 이상 참가한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조교, 직원 등) |
붙임 1.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조사표 1부.
3. 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및 시기, 주기표 1부.
4. 관련 법령(건강검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