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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 예비군, 입원 등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 4가지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출석인정신청 바랍니다.
① 출석인정신청서(첨부1)
*담당교원 소속은 학과에서 문의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첨부2)
③ 시간표(통합학사정보시스템-수강관리-수강신청관리-수강강좌조회-왼쪽상단에 '시간표출력' 클릭)
*해당부분 형광펜으로 체크요망
④ 증빙서류(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예비군참여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자주묻는질문>
1. 출석인정 기준에 의한 결석인데 담당교수님께 사전에 말해야하나요?
담당교수님에게 메일 등으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음 수업시간이라도 말씀드려서 출석점수에 불이익이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는거 같은데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심증세는 추가 제출서류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병원에 다녀왔는데 출석인정이 가능한가요?
입원이 아닌 단순 방문진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응급실의 경우 출석인정신청 가능합니다.)
1일이상의 입원의 경우만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조사 중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석인정 기준일은 3일이며, 추가 제출서류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본인을 포함한 조부모(또는 외조부모)가 표기가 됩니다.
5. 예비군훈련으로 야간수업도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예비군의 경우 늦어도 18시 이전에 종료하기 때문에 야간수업은 참석하셔야 합니다.
※ 출석인정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