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신청자격
구분 |
일 반 대 |
자 격 |
- 학칙 제62조 1항을 충족한 2학년 이상(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자격제한 - 징계(학사경고 X)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재학 중 2회 전과한 경우 |
유의사항 |
- 전과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며,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도 있음 - 전과 허가 대상자는 인정학점 및 전과 후 이수학점으로 졸업사정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시어 졸업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전과허가자는 희망전공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정정하여야 함 |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가. 신청기간: 2024. 7. 4.(목) ~ 7. 9.(화)
나. 제출서류: 전과신청서 1부, 수학계획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다. 제출처: 소속학과 사무실(N4동 312호)
※ 관련서류 제출 후 온라인(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도 필히 신청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아이디패스워드입력 – 전과처리관리 - 전과신청
라.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및 소속 학과사무실, 전산정보원(시스템관련)
마. 유의사항
- 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다고 전부 전과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국립한밭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