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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건축학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사용안내

작성자건축학과  조회수2,994 등록일2023-03-24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건축학과).hwp [48.5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06.5 KB] 바로보기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생용).pdf [315.7 KB] 바로보기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사용안내


통합학사시스템->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메뉴

메뉴

사용자

기능

비고

출석인정

신청

학생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후,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승인신청서를 과사에서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매뉴얼 참고

접수

학과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승인

학장

최종 승인

확정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내역 확정 및 관리

⑤제출

학생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출 : 미제출시 출석인정 안될수 있음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 필요)

 2.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3.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별표<개정 2019. 11. 28.>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p 참고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

 

9.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생리의 경우

학기당 2

보건소 및 병원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발표회공모전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8(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즉시 수업에 복귀


※ 8(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해당하는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지말고 과사로 방문하여 증빙 자료 제출 바람


※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