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신청자격
구분 |
일 반 대 |
자 격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 ②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은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 ③ 출교 징계를 받은 사유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음 |
※ 재입학은 재적 당시 소속 학과(부)와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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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재입학한 학생의 이수학점 인정은 해당 학과(부)의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가. 신청기간 : 2021. 7. 6.(화) ~ 7. 9.(금)
나.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서, - 자퇴 및 제적사유서, - 서약서,
- 수학계획서, -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제 출 처 : 소속학과 사무실
※ 관련서류 제출 후 온라인(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도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아이디패스워드입력 – 재입학신청관리 - 재입학신청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및 소속 학과사무실
- 전산정보원(시스템관련)
※ 유의사항 ※
◇ 이수 학점에 따라 잔여 수업연한 지정
◇ 학과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용 교육과정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