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학과 사무실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면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자격취득일과 근로계약서의 취업일자가 일치해야 함※
서류 제출 시점에 졸업요건(공인어학성적) 제출 필수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은 취업 기간 동안에 출석인정을 하는 것이고 성적과는 별개입니다.
가. 대상: 취*·창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나. 신청시기: 해당학기 취·창업 확정 후 즉시(불가피할 경우 14일 이내)
다. 인정기간: 해당학기 실제 취·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통합학사시스템 조기취·창업 출석인정 신청은 시스템 개선 및 보안 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시작일은 취·창업일자 기준, 단 개강 전 취·창업자는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 지연신청에 따른 출석 미인정 관련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라. 유의사항
1) 조기취·창업으로 출석인정 받은 경우, 최종 재직 및 창업활동 유지 증빙서류를 학기 말(종강)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