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세부인정 기준 확인 필수★
1.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가. 출석인정 신청 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진단서, 진료기록 등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
2.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로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단순 통원치료, 외래진료, 질병 등 인정 불가
가. 정규 수업시간 외 진료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나. 사고, 입원, 수술 등 응급진료(응급실 행 등 긴급, 응급진료 필요할 경우) 및 입원치료(질병 및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에 한해서 인정 가능
-> 소견서에 응급 내용 필요
3. 대면 수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온라인 수업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가. 교수님께 당일 결석 사유 말씀드리기
나.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수업관리-> 출석인정관리-> 출석인정신청
다. 파일관리-> 제출서류 업로드-> 저장
라. 진행구분 확인(신청(학생)-접수(학과)-승인(단과대학장)-확정(행정실))
마. 확정 시 출석인정승인확인서 출력 후 교수님께 승인 내역 제출
가. 신청기간: 2026. 9. 1.(화) ~ 12. 21.(월)
※ 결석 사유 발생 전 또는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
나. 출석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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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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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경우 |
[별표 2]와 같음 |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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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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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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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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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 (헌법 제39조 제2항) |
해당기간 |
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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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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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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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단, 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
해당기간 |
※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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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병, 상해 경우 |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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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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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리의 경우 |
학기당 2일 (1학기: 3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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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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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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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 |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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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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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다 |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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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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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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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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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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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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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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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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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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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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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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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 |
다.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는 출석 미인정
2) 생리의 경우 학기당 2일은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월 1회 한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