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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졸업예정 최종학기 직전 정규학기 종강 이후부터 최종학기 중 취업한 학생 및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4학년 1학기 차 학생은 대상 학생이 아님)
나. 제출서류
구 분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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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채용연계형 연수(교육)대상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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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제출 (취업시점) |
①조기취업학생출석인정신청서및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의 성적처리 지침에도 있음) ②수강신청내역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 ③성적증명서및예비졸업사정확인서(학과장확인) ④재직증명서및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⑤국외취업학생은취업비자사본,고용계약관련증빙서 |
①조기취업학생출석인정신청서및서약서 ②수강신청내역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 ③성적증명서및예비졸업사정확인서(학과장확인) ④합격통지서(채용연계명시) ⑤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교육기간명시) |
2차제출 (학기말) |
①재직증명서(근무기간명시) ②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①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 ②교육기간이명시된교육연수수료증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다.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종강시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을 신청한 학생이 중도 퇴직할 경우, 관련서류(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단과대학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출석인정을 받은 교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수강을 취소할 경우 출석인정 교과목 전체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