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적용대상: 최종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중 학기 중에 조기취업하여 취업확인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직전 학기까지 이수학점과 이번 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 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 4학년 1학기 차 학생은 대상 학생이 아님
2) 취업예정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3) 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영업)자 제외
나. 신청시기: 취업 후 14일 이내 신청 ※ 부득이 한 경우는 수업일수 3/4(2022.11.21.(월)) 이전까지)
다. 제출서류
구 분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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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채용연계형 연수(교육)대상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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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제출 (취업시점) |
①조기취업학생출석인정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서약서 ④수강신청내역확인(가로형식종합정보시스템출력) ⑤성적증명서 ⑥예비졸업사정확인서 (학과사무실에서 발급-학과장확인) ⑦재직증명서(근무기간명시) ⑧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①조기취업학생출석인정신청서및서약서 ②조기취업자출석대체지도확인서 ③졸업예정증명서 ④합격통지서(채용연계명시) ⑤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교육기간명시) |
2차제출 (학기말) |
①재직증명서(근무기간명시) ②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①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 ②교육기간이명시된교육연수수료증등 |
※국외취업학생은 공통서류 ①~④ 외, ⑤취업비자사본, ⑥고용계약 관련 증빙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라. 성적이수
1)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조기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까지 부여 가능
3) 조기취업학생은 종강 7일 전까지 해당 학과에 취업확인서류를 2차 제출하여 계속 취업 중임을 확인하여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제도는 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한 출석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임을 유의
※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2)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과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3)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4)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출석인정신청기간을 같게 작성할 것
5)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은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