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밭대학교일본어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필독]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안내(2024. 10. 수정)

작성자일본어과  조회수4,460 등록일2022-04-20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67.5 KB] 바로보기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게시용).pdf [420.8 KB] 바로보기

■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신청 방법 및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드립니다. 세부기준을 확인하시어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석부 제출 및 성적 처리 때문입니다. 출석인정승인신청 시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 바랍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접수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첨부하기 전 확인 부탁드리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출석인정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출석인정 처리 기준 변경

구분

변경

확진자

의사 소견 일자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진단 검사

폐지


 23. 11. 1(수) 부터 단순 감기(코로나 의심  등)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확진 일자. 격리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24. 5. 1(수) 부터 적용)


(※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사유와 날짜를 알 수 있는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ex) 진료: 병명 및 기간 기재

(※ 가) 경조사의 경우 인정기간 및 인정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세부인정기준(경조사별 일수표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24. 4. 8(월) 부터 출석인정승인신청서는 받지 않으니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 24년 5월말부터 출석인정 취소 사유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24년 9월 10일부터 개인정보동의서가 전산으로 처리 됩니다. 매뉴얼도 변경되었으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 가) 9-2 질병, 상해(진료입원) 해당 사유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에서 응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는 커뮤니티 자료실에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또는 방문 바랍니다. (821-1349)

※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