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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저소득층학생 대상 지원-자격증 응시료 및 교재 구입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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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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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저소득층 재학생의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험응시 횟수 확대
□ 취업시 요구되는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취업 능력의 질적 향상 도모
□ 저소득층 재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재정 부담 해소를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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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대 상: 저소득층 재학생 중 2020.3.1. ~ 2020.12.31. 까지어학 성적 제출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선정인원 : 20명 내외(신청금액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 학년별 선정비율
학년 |
1~2학년 |
3~4학년 |
비고 |
선정 비율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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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년별 선정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원칙 : 외국어 능력 및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의 실비를 지급하되, 1인 최대 5만원까지만 지원
□ 지원 자격증 종류
구분 |
자격증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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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영어 |
TOEIC,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OPIC, ESPT, IELTS, G-T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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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HSK, BCT, T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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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LPT, J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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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컴퓨터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ITQ(아래한글, 한셀, 한쇼, MS워드, 한글엑셀, 한글엑세스, 한글파워포인트, 인터넷), MOS, 정보처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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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관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인 국가기술자격증(http://www.hrdkorea.or.kr) |
□ 세부 지원 자격 및 기준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4분위 이하
○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취득 및 평점 3.0 이상
※ 휴학생 제외
* 소득구간(분위):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한 구간으로 학자금 지원소득(분위)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음
○ 1인당 1종의 응시료만 실비(최대 5만원) 지원
ex) TOEIC 및 TEPS를 응시한 경우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ex) TOEIC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응시한 경우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우선 순위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교육활동·추수지도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학생
○ 소득구간(분위)가 낮은 학생
○ 평균 평점이 높은 학생
○ 2020. 3. 1.이후 2번이상 응시하여 어학 시험 성적이 향상된 자
(증빙자료 : 성적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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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안) |
일시 |
업무구분 |
세부 추진 내용 |
2020. 9. 25.(금) ~10. 16.(금) |
신청 접수 |
▪ 기간 : 2020.9.25.(금) ~ 10.16.(금) ▪ 접수처 : 입학본부(S0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자격증응시료 지원신청서(서식) ② 영수증(인터넷 영수증 캡쳐본 가능) 사본 ③ 개인정보동의서(서식) ④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 :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 발급 ⑤ 재학증명서 ⑥ 성적증명서 |
2020.12.30.(수)까지 |
추가서류접수 |
▪ 추가제출서류 ① 합격증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② 어학성적 응시자는 성적표 제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2021.1.4.(월) ~1.8.(금) |
대상자 선정 |
▪ 별도계획 수립 |
2021.1.11.(월) ~1.15.(금) |
피드백 |
▪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설문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2021.1.18.(월) ~1.29.(금) |
자격증 응시료 지급 |
▪ 지급방법 : 선정자 개인 계좌 입금 |
※ 상기 내용은 주관부서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되어 운영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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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 본 프로그램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부적절하게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반드시 지원 신청인 명의로 납부한 응시료만 지원 대상임
□ 지원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불인정함(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 지급)
□ 할인된 응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할인 적용한) 금액 만큼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