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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1). 취업확정자: 최종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중 학기 중에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 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지금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2). 취업예정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나. 신청시기: 수시신청, 단 수업일수 3/4(2019.11.25.(월)) 이전 까지
다. 제출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4).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5).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다.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조기 취업자는 종강 7일전까지 해당 학과에“취업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성적의 인정은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3).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