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53조(학점중복취소) 제1항
- 재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별지 제37호 서식의 학점중복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이 낮은 학점을 포기하여야 하며, 학점을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W로 표기 한다.
2. 2018학년도 제2학기 학점중복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9. 1. 7(월) ~ 11(금)
다. 신청대상: 붙임 안내문 참조
라. 신청방법: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1. 2018-2 학점중복취소 안내문 1부.
2. 2018-2 학점중복취소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