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1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구분 |
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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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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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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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②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은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
③ 출교 징계를 받은 사유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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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사경고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부터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되고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학생, 자퇴, 제적 된 학생
②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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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학생이 해당 학과(부)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취득 학점, 성적순에 따라 선발하고허가 학년은 입학 당시 학과(부)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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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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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한 학생의 이수학점 인정은 해당 학과(부)의 학과(부)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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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부)의 학과(부)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유사과목에 한하며, 재입학 희망자가 인정학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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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및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