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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직과정 이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자는
첨부파일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이수과목 내역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2022-1학기 또는 2022-여름학기까지)와 함께
2022.7.14.(목), 18:00까지 일본어과 사무실(S4동 326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통보서(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원본제출 필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첨부파일의 발급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조건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를 하기 위함입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시 학위기와 함께 교원자격증이 배부됩니다.
구 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교직과정 이수 이전 실시한 검사(교직이수예정자 선발 당시)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1년에 2회 미만 이수(한 학년에 2번 이수 인정X)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