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
|
2021년도 1학기 교직과정 인·적성 검사 실시 계획 |
|
|
|
1 |
|
적격 판정 기준 |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8003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ˊ17. 5. 2.)에 따라 「교직 인성·적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합격기준 도입
2 |
|
검사대상 |
○ 교직과정 설치학과 재학생 및 2021학년도 교직과정 신청자
※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중 기준조건 미수검자 필수 신청
※ 2021학년도 교직과정 신청자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시 자동 신청처리
3. |
|
세부계획 |
○ 신청기간 : 2021. 7. 12.(월) ~ 7. 16.(금)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학과 사무실에 신청 또는 이메일(sujin@hanbat.ac.kr)으로 접수
○ 검사일시 : 2021. 7. 21.(수) 10:30 ~ 11:30(10:10까지 고사실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미정(추후 안내)
○ 수험생 준비물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신분증
○ 검사결과 확인 : 해당 학과로 2021. 7. 23.(금)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직 인성·적성 검사”에서 반드시 위의 “1. 적격판정기준”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2021년 8월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미수검하였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때에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 함.(졸업후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