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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3단계 경계→1단계 관심)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나.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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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 일자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
진단 검사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
폐지 |
출석인정 승인 요청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확진 일자, 격리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다. 시행일: 2024. 5. 1.(수)부터 적용